토지의 분필등기 첨부서류

(가)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//

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분필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(법

91조). 실무상 신청서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분할 전의 표시(분할되기 전의 토지의 표시), 분할의 표시(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의 표시), 분할

후의 표시(분할되어 나간 토지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토지의 표시)로 나누어 기재한다.

등기원인은 "분할", 그 연월일은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하고, 등기의 목적은

'토지표시변경'으로 기재한다.

분필등기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, 등기필증

작성용 신청서부본이다. 분필등기와 관련하여 특수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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